[ 쿠팡 ] 사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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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준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7-21 18: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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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치 tv를 에너지 환급 받는다고 광고해놓고 정작 구매하고 놓으니 그 광고 문구를 없앴음
제작사에 문의하니 쿠팡이 실수했다 확인했고 쿠팡측에서도 처음엔 실수를 인정했으나 보상관련해서 논의후 연락준다하더니 나중에는 말을 바꿔 구매 하루 전에 광고를 뺐다는 식으로 면피하려함 하지만 구매시 확실히 그 문구를 봤고 나 혼자 아닌 여러명이서 목격하여 환급까지 생각해서 구매하였습니다 상담 시간을 계속 끌며 결국 일주일이 지나게해서 환불처리도 못하게 하는식이 되어버렸네요
그들이 인정했던 파일 제작사와 쿠팡 두군데 파일 보내드립니다
제작사에 문의하니 쿠팡이 실수했다 확인했고 쿠팡측에서도 처음엔 실수를 인정했으나 보상관련해서 논의후 연락준다하더니 나중에는 말을 바꿔 구매 하루 전에 광고를 뺐다는 식으로 면피하려함 하지만 구매시 확실히 그 문구를 봤고 나 혼자 아닌 여러명이서 목격하여 환급까지 생각해서 구매하였습니다 상담 시간을 계속 끌며 결국 일주일이 지나게해서 환불처리도 못하게 하는식이 되어버렸네요
그들이 인정했던 파일 제작사와 쿠팡 두군데 파일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통화 녹음 01095023847_250717_114009-1.m4a (1.9M) DATE : 2025-07-21 18:49:07
- 통화 녹음 15777011_250717_120119-1.m4a (5.2M) DATE : 2025-07-21 18: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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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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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