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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식품 ] 해당 제품 제조사인 정화식품의 허위광고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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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효진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25-06-10 0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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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 제조사인 정화식품의 허위광고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제품은 외부 포장에 두툼하고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다리 사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물은 탄 흔적이 심하고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지는 얇고 부실한 오징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불투명 포장지로 되어 있어, 내용물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포장 이미지에 의존해 제품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실제 내용물과 포장 이미지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허위·과장 광고 및 공정한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시정조치 및 유통 개선 요구를 드립니다.

▪︎ 제품명: PC방 빅굿다리
▪︎ 바코드: 8801308480028
▪︎ 소비기한: 2026.04.13
▪︎ 구입처: GS25시 이천 에이스점
▪︎ 구매일시: 2025년 6월 10일 오전 08:38
▪︎ 사진자료: 첨부파일 참조
성실한 답변과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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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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