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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야크 ] 블랙야크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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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주
  • 조회수 : 348회
  • 작성일 : 13-01-07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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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쯤 전남 순천에 있는 블랙야크매장에서 B5XG4#1이라는 자켓을
남편이 구입해왔는데 옷 카라 부분이 너무 심할정도로 이물질이 붙어서
매장 방문하여 이건 너무 심하지않냐  하고 항의했더니 매장직원들이 하는말
이건 원래그런거다하면수 한사람의 매장직원은 보온차 이런천을 목카라부분에 있다하고 다른한직원은
기름때가 많이 져서 그렇게 천을 대었다해서
그럼 이옷을 입고 실내에 들어가도 옷을 벗지 못할정도로 뭐가 붙은데 어쩔거냐했더니 본사에 올린다해서 그리추운날임에도 불구하고 그자리에서 옷을 벗어주고왔는데
며칠후 본사에서 전화와서 하는말 교환못해주갰다해서 이글을 남깁니다
옷도 고가의옷인데 이렇게 엉망인 옷을 판매해놓고 넘 심한것아서 이글을남깁니다
보온성보다는 접촉하는부위인데 그런천을 대어서 벗지도 못할옷을 왜만드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빠른답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남편분께서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고가의 자켓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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