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가입권유후 매달 청구. 설명안내 부족. 미이용시에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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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카드 오토 프리미엄 ] 무료 가입권유후 매달 청구. 설명안내 부족. 미이용시에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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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기석
  • 조회수 : 929회
  • 작성일 : 26-01-05 12: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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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우리카드 오토 프리미엄이라는 곳에서 우리카드 이용고객에게 무료쿠폰을 증정한다고 하면서 가입유도했습니다.
가입시 이용료에 대해 물어도 계속 무료라고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쿠폰 이용 안해서 해지해달라고 하니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우리 오토 프리미엄 해지 검색하니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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