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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y 제품 파손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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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택수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2-04-06 15: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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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물 아이컴퍼니라는 곳에서 이케아 바의자(제질:나무)를 4개를 구매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에 박스를 제거하고 조립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조립하였습니다.
3개는 별 이상없이 조립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품이 문제. 조립을 시작 중간쯤에
나무에 쪼개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나사를 조립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다가 알았습니다. 해당 쇼핑물에 전화를 거니 일단 그 제품을 조립을 했다면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는 말만 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냥 파손된 것이 온건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파손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제품교환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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