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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부칼국수 ] 상차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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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영선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14-06-17 1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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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삼동192-24번지 신대부손칼국수. 0314612411
칼국수집에가서삼겹살을팔길래남편과삼겹살외식을하고계산하려는데2000원을더받길래남편이소주가5000원이냐고물었습니다그랬더니상차림비용이랍니다~아기때문에그냥넘어갔었는데아기이불을두고나오는바람에다시가게를가서이불을찾으면서여주인에게상차림비용을왜받냐고따졌습니다그랬더니하는말이다른곳도다받는답니다다른곳은크게적어놓고명시하고받지이렇게아무런말도없이그가게어떤곳에도상차림비용이추가로있다는건적혀있지않았습니다~다른곳받으니깐받는다라는터무니없는말과함께다시돌려달랬더니인상구기면서쳐다도안보고돈서랍열더니2000원꺼내서주고돈서랍이부서질정도로닫아버리더군요~사람한대칠기세였습니다~남의돈2000원을아무말도없이꿀꺽해버리는그런영업방식은어디서나온걸까요?!차림표에크게써서붙여놓던가아님말을해주던가~계산할때도일체말한마디없이그냥2000원부풀려서받는거지같은신대부칼국수집~그런가게는없어져야합니다~저한테사과정중하게하도록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족외식차 방문한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받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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