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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에 대한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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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진욱
  • 조회수 : 867회
  • 작성일 : 12-12-18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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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 카카오게임 중 드래곤 플라이트(제작사 : 넥스트 플로어)에서
수정 130개를 구매(금액 : 10,209원)하였으나, 카드결제만 되고 수정 130개가 지급되지 않음.
넥스트 플로어 사이트에 여러차례 결제오류에 대해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음.
대표전화(1566-3722)로도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넥스트 플로어란 회사를 고발합니다." 이란 내용으로 문의드린 결과
"해당모바일게임에서의 결제오류 관련하여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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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바일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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