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이라 반품햇는데 변심이라며 20.000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불량이라 반품햇는데 변심이라며 20.000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욱
  • 조회수 : 738회
  • 작성일 : 12-11-27 14:30:41

본문

중산물산 02-872-8045 이라는 곳에서 11번가를 통해서 자전거헬스기를 구입햇는데 장력이 안조아서
교환울 햇는데 동일한제품이 와 환불을요구하니 제품에는 이상이없다고 변심에의한 반품이라며 2만원을 요구 그러는중 에 카드결재가 26000되어 결제된상태임 총구입가는 76.000원3개월할부로구입.
나중에는 그 기계는 노약자용이라 장력이 없다함. 기계는 하자가 없다함.
오케야하나요. 던을떠나 불쾌해서리 . .  이러다 말아야하는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헬스자전거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제17조제1항),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도 물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4190 기타 이승진 2011-12-08
4187 기타 박소연 2011-12-08
4185 기타 최지숙 2011-12-08
4184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8
4182 통신 민경애 2011-12-08
4181 digital 조준 2011-12-08
4180 digital 이수영 2011-12-08
4179 기타 정윤희 2011-12-08
4178 digital 아수스를믿었는데 2011-12-08
4175 식음료 김두리 2011-12-08
4174 통신 차영완 2011-12-08
4173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2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0 통신 강정훈 2011-12-08
4169 유통 유양은 2011-12-08
4168 통신 박진철 2011-12-08
4167 기타 이병성 2011-12-08
4165 기타 김예주 2011-12-07
4163 기타 이수정 2011-12-07
4162 통신 윤정임 2011-12-07
4161 digital 배현숙 2011-12-07
4154 digital 박철 2011-12-07
4150 통신 이성여 2011-12-07
4149 기타 구상철 2011-12-07
4148 digital 전미경 2011-12-07
4144 자동차 김도현 2011-12-07
4139 자동차 최범진 2011-12-07
4138 기타 이택은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