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교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트북 교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형준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12-11-22 18:36:00

본문

11번가에서 레노버 노트북을 2012-11-12주문 후 다음날인 2012-11-13일 제품 수령 후 전원을 키자
알 수 없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2-11-13일 당일 11번가에 바로 교환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선 전원을 켰으므로 교환이 안되고 회사의 업무와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방문이 불가한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교환을 거부 하였습니다.

십분 양보해 원천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제가 모르고 사용을 하다 시일이 흘렀다면 a/s센타를 방문을
하여야 한다 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이 하자가 있어 이걸 증명하러 제가 시간을
내서 그들이 말하는 용산에 위치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행위는 심히 불공정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소비자원에서 마련한 가전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중간 거래업자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11번가에 분통이 터집니다.
조속한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노트북의 소음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24 생활용품 조동현 2011-12-26
7021 기타 장형섭 2011-12-26
7019 기타 김은희 2011-12-26
7018 생활용품 지혜 2011-12-26
7017 건설 박은영 2011-12-26
7016 기타 최호성 2011-12-26
7015 유통 한용필 2011-12-26
7014 기타 한주희 2011-12-26
7013 생활용품 박혜진 2011-12-26
7012 기타 윤명숙 2011-12-26
7010 기타 배명주 2011-12-26
7008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26
7006 생활가전 김소영 2011-12-26
7003 기타 진희정 2011-12-26
6999 통신 김귀봉 2011-12-26
6998 기타 황지연 2011-12-26
6994 자동차 김성수 2011-12-26
6988 식음료 조한아 2011-12-26
6985 기타 유영빈 2011-12-26
6984 기타 윤명희 2011-12-26
6982 금융 이민정 2011-12-26
6981 생활용품 오수미 2011-12-26
6980 기타 염형규 2011-12-26
6979 digital 방현지 2011-12-26
6978 digital 최원일 2011-12-26
6977 기타 김대영 2011-12-25
6973 기타 장미경 2011-12-25
6972 기타 박경수 2011-12-25
6965 기타 송경호 2011-12-25
6964 통신 손선화 2011-1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