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에스라이프 요금할인 서비스 가입 취소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케이에스라이프 요금할인 서비스 가입 취소 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준호
  • 조회수 : 1,125회
  • 작성일 : 12-09-04 02:12:20

본문

2012년 9월 3일. (주)케이에스라이프(이하. KS)에서 제공하는 요금할인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KS에서 상담원이 전화를 하였고, 요금 할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의 설명 중, 가입에 따른 요금 지불에 있어서 오해한 사항이 있어 가입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서비스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해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사항은 K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대금을 매달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KS에서 말하는 대금 지불 방법은 12개월 할부의 지급 방법이며, 이는 카드사에서 모든 돈을 한번에 지불하고, 실사용자는 이미 모든 대금을 지불해야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KS의 홈페이지인 http://KSlife.net에 글을 올려도 KS에서 이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8조 1호에 의거, 14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카드사를 통한 할부 결제 취소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
가입 날짜를 잘못 적어서 다시 글 남깁니다.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13 유통 조진흥 2011-12-22
6612 digital 장혜자 2011-12-22
6611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22
6605 기타 나은진 2011-12-22
6600 기타 이정순 2011-12-22
6595 기타 채송아 2011-12-22
6590 기타 moviesim 2011-12-22
6587 유통 명승문 2011-12-22
6586 기타 김규하 2011-12-22
6569 기타 김미숙 2011-12-22
6566 기타 송은지 2011-12-22
6564 digital 이동희 2011-12-22
6562 통신 이영미 2011-12-22
6559 기타 권혜선 2011-12-22
6552 통신 박미주 2011-12-22
6549 통신 강성재 2011-12-22
6546 기타 이창환 2011-12-22
6541 기타 송영지 2011-12-22
6536 기타 신동민 2011-12-22
6535 기타 메이 2011-12-22
6533 기타 하지윤 2011-12-22
6529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8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6 통신 오수석 2011-12-22
6525 기타 김병철 2011-12-22
6524 통신 김건우 2011-12-22
6523 기타 이정은 2011-12-22
6522 생활가전 윤세미 2011-12-22
6521 기타 주유라 2011-12-22
6520 통신 정상수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