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쇼셜쇼핑 4만원이나 사기를 칩니다, G마켓 에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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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 쇼셜쇼핑 4만원이나 사기를 칩니다, G마켓 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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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태장희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2-06-18 1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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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서 하도 메일을 보내와서, 프라이데이 식사권 2장 싯가 19800원과
뚜레주르 제빵 할인권, 14000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14일 금요일 입니다.
그런데, 18일인 월요일현재 오후5시20분경까지도 쿠폰을 보내주질않고 있습니다.
전화는 수십통을 하여도 당연히 연결 자체가 않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판매액을보면 수억원이상은 더 사람들이 구입을 했을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마켓에서 사기를 치고 잠적한듯 합니다.
몇일이지나도 현금결제한 쿠폰을 보내 주지도 않고, 전화연결자체도 않됩니다.
피해자들이무려 1만명이나 될듯하고 그 금액적 피해는 수억원 이나 갈듯 합니다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쿠폰이 도착하지않고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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