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9 운영이런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9 운영이런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재희
  • 조회수 : 888회
  • 작성일 : 12-04-21 01:06:47

본문

이런거 고발해도 된다고해서 고발해보는데요.

일단 다른사람의 의견
====================
골키묶음20개= 2만원 할인률15%??

10개묶음은 9천원인데
두묶음이면 18000원이고

17000에 판매한다는 이벤트의 할인률은 15%가 아니라 5.5%아닌가?

기존 묶음판매가 있으니 낱개판매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지

묶음이란 표현을 쓰지말던가


낱개로 개당1000원짜리를 850원에 판다고하면 이해라도 가겠다
묶음으로 개당900원짜리를 850원 팔면서 15%라니..

====================

허위광고 이런거 어떻게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업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할인률적용이 실제와 달라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42 기타 임유진 2012-01-04
8540 통신 김화자 2012-01-04
8534 금융 최성림 2012-01-04
8525 기타 김영철 2012-01-04
8523 기타 이수빈 2012-01-04
8522 생활가전 곽선미 2012-01-04
8521 기타 임순재 2012-01-04
8520 통신 서민호 2012-01-04
8519 통신 박완우 2012-01-04
8518 기타 장영수 2012-01-04
8517 기타 장연철 2012-01-04
8516 생활가전 김태영 2012-01-04
8515 기타 신천동 2012-01-04
8514 기타 이상철 2012-01-03
8507 기타 이세원 2012-01-03
8506 통신 채미향 2012-01-03
8505 기타 김혜미 2012-01-03
8504 생활용품 박신주 2012-01-03
8503 기타 김혜정 2012-01-03
8502 생활용품 오지연 2012-01-03
8497 기타 박성영 2012-01-03
8492 기타 박현진 2012-01-03
8490 기타 윤명한 2012-01-03
8488 기타 박상모 2012-01-03
8487 기타 김민희 2012-01-03
8482 생활용품 김동희 2012-01-03
8478 자동차 권태한 2012-01-03
8476 기타 김현주 2012-01-03
8474 기타 김화주 2012-01-03
8473 digital 전환재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