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한 계약해지 통보 및 본인부담 징수 및 렌탈료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하모니렌트카 ] 불법한 계약해지 통보 및 본인부담 징수 및 렌탈료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효숫
  • 조회수 : 546회
  • 작성일 : 26-01-27 11:15:14

본문

소비자법으로 렌탈 보험에서 본인부담 요구가 불법인 것으로 아는데 상습갈추와 사고다발을 사유로한 임의 해지 통보 후 과금, 상담실에서의 렌탈료 납부에 대한 정상 승인 안내 후 임의 납입이라 우기며 시동제어 및 개인 짐 제거 및 회수요청 건으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62 생활가전 김원석 2012-01-10
9559 기타 한강우 2012-01-10
9558 digital 정명훈 2012-01-10
9556 digital 천귀복 2012-01-10
9551 통신 오유선 2012-01-10
9550 기타

처리

**
이화영 2012-01-10
9549 생활가전 문춘선 2012-01-10
9540 생활용품 김하린 2012-01-10
9539 기타 김혜진 2012-01-10
9538 유통 기희석 2012-01-10
9537 통신 김성진 2012-01-10
9536 기타 강미나 2012-01-10
9535 생활가전 이성우 2012-01-10
9534 digital 두미선 2012-01-10
9533 생활용품 김태성 2012-01-10
9532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31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30 생활가전 유진숙 2012-01-10
9529 통신 김은영 2012-01-10
9528 통신 여한욱 2012-01-10
9527 기타 변은경 2012-01-10
9526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0
9524 기타 이원희 2012-01-10
9523 생활가전 김진영 2012-01-10
9522 digital 정은진 2012-01-10
9521 통신 허양욱 2012-01-10
9519 통신 김일섭 2012-01-10
9515 통신 임은애 2012-01-10
9513 통신 임은애 2012-01-10
9509 통신 안아름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