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품질 불량 / 보상 규정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마트(명일점) ] 식품 품질 불량 / 보상 규정 미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정
  • 조회수 : 778회
  • 작성일 : 26-01-20 00:20:15

본문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상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마트에서 판매된 유기농 견과류를 두 차례 구매했으며, 두 제품 모두 섭취가 꺼려질 정도의 산패된 기름 냄새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식품으로서의 기본적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마트 측에서 안내하고 있는 ‘품질에 하자가 있을시 고객센터 직접 방문 취소 시 1회당 5천 원 상품권 지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해당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에게 고지된 보상 기준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사 온 견과류를 다시 취소하러 가야하는 상황이고 나에 귀중한 시간, 교통비와 그동안 마음쓰며 지낸 시간을 보상 받고 싶습니다.
반복된 품질 문제와 보상 규정 미이행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1.보상 기준의 즉각적인 이행
2.품질 관리 체계 점검
3.서면 답변
을 요청합니다.
본 사안은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25 기타 박은혜 2012-01-10
9624 기타 김성태 2012-01-10
9623 통신 bonochiken 2012-01-10
9622 생활가전 박화랑 2012-01-10
9617 식음료 이영덕 2012-01-10
9613 금융 최정호 2012-01-10
9604 기타 노원진 2012-01-10
9602 식음료 김인영 2012-01-10
9596 기타 바소텍 2012-01-10
9589 통신 봉명필 2012-01-10
9586 기타 이상용 2012-01-10
9580 유통 이진규 2012-01-10
9569 기타 이상진 2012-01-10
9566 기타 박동혁 2012-01-10
9565 생활가전 김영근 2012-01-10
9562 생활가전 김원석 2012-01-10
9559 기타 한강우 2012-01-10
9558 digital 정명훈 2012-01-10
9556 digital 천귀복 2012-01-10
9551 통신 오유선 2012-01-10
9550 기타

처리

**
이화영 2012-01-10
9549 생활가전 문춘선 2012-01-10
9540 생활용품 김하린 2012-01-10
9539 기타 김혜진 2012-01-10
9538 유통 기희석 2012-01-10
9537 통신 김성진 2012-01-10
9536 기타 강미나 2012-01-10
9535 생활가전 이성우 2012-01-10
9534 digital 두미선 2012-01-10
9533 생활용품 김태성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