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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 ] 불량품 보내놓고 왕복 택배지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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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977회
  • 작성일 : 25-12-05 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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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25일에 전기매트 수령
25년 4월 15일에 구매사이트(네이버 톡톡) 통해 상품 전원버튼이 안들어온다고 문의
25년 4월 16일 유선 콜센터로 문의달라고 답변 옴.
콜센터에 전화 시도하니 전화연결이 계속 안됨

25년 12월 5일 카톡 상담센터로 문의하니 왕복 택배비를 두번 내라고 함

구매 후 1년이 지났으니 왕복 택배비를 2번 내라고 하는데 애초에 정상적인 제품이었으면 6개월도 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장났을리가 없고, 6개월 전에 문의했던 내역도 있음. 네이버 문의는 자기쪽에 확인이 안되니 그건 상관없고 무조건 왕복 택배비 내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됨. 불량품을 보내놓고, 문의했던 날짜를 보여줘도 무조건 택배비는 별도라는게 이해가 안되고, 불량제품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귀찮고 번거롭게 교환신청 안해도 되는걸 택배비를 왜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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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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