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오리 스토어 ] 쇼핑몰 구매 피해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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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재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1-18 1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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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매후에도 한참이 지나서 물건을 배송받음 , 총 1개월 반정도 지난뒤 물건을 받음
돈으로 보상받는게 업체에게도 부담이 될것 같아 첫번째 구매했던 제품의 비슷한 가격대의 신발로 보상요청했으나 재고가 없다는 핑계로 수차례 배송을 미루다가 금일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던지 마음데로 하라고 하여 업체를 고발합니다.
업체에서 보상하기로 했던 신발or현금으로 보상받고자 합니다.
인터넷 업체 주소
http://www.aoristore.com/
(070-7583-0534)
더 많은 피해자가 없도록 지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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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신발구입후 입고지연으로 구입금액만큼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