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겜이 이름만 다르게 잇어서 문의해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IMECORE ] 같은겜이 이름만 다르게 잇어서 문의해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우
  • 조회수 : 795회
  • 작성일 : 13-01-04 05:50:21

본문

저는 킹덤나이츠2 라는 게임을 폰으로 다운받아 즐기고 잇는 고객입니다.

물론 이겜에는 캐시탬이 잇어서 현금구매가 가능한 겜이죠

저도 좀더 원활하게 겜을 즐기기 위해 캐시를삿구요

근데 하다보니 이름만 다를뿐 똑같은겜이 출시되어 겜을 하는 유저들이 나눠지고

이때문에 유저들이 현저히 없는실정입니다. 어떤게임이던 많이모여서 해야 재미가 잇는데

이것때문에 재미가 현저히 떨어져 겜을 그만하고싶으나.

구매한 캐시가 아까워서 망설이고 잇는중입니다.

뭐 많은돈은 아니지만 억울한감이 잇어서 그리고 저처럼 똑같은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한 캐시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을수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PS. 게임회사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해서 게임 로딩시 로그화면에 나오는
    LIMECORE라는걸로 업체명을 기제했습니다. 정확한 게임 명칭은 킹덤나이츠2 이와같은겜은
    문명의신 입니다. 꼭좀 알고싶어요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ㅅㅅ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이나 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52 digital 박상록 2011-12-29
7545 기타 김철민 2011-12-29
7544 기타 염성래 2011-12-29
7543 digital 람림 2011-12-29
7542 식음료 공달성 2011-12-29
7538 기타 김정무 2011-12-29
7537 기타 박지영 2011-12-29
7536 기타 목현수 2011-12-29
7532 자동차 신용길 2011-12-29
7524 digital 최동운 2011-12-28
7521 유통 강효주 2011-12-28
7519 생활용품 정지상 2011-12-28
7517 식음료 김한수 2011-12-28
7516 기타 김민수 2011-12-28
7515 유통 김영래 2011-12-28
7513 생활용품 안새봄 2011-12-28
7512 기타 김지형 2011-12-28
7509 생활용품

처리

k-swiss
김애숙 2011-12-28
7503 생활용품 서경화 2011-12-28
7502 기타 명태와천사 2011-12-28
7501 기타 이승영 2011-12-28
7500 생활용품 김은경 2011-12-28
7498 기타 우호경 2011-12-28
7497 식음료 김대용 2011-12-28
7496 기타 최병춘 2011-12-28
7495 기타 윤영순 2011-12-28
7494 생활가전 문애순 2011-12-28
7493 기타 수진 2011-12-28
7492 기타 임윤주 2011-12-28
7491 생활가전 강윤정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