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이즈 다른 스커트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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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서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12-20 17: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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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도 다르고 화면에서 본 모양과 달라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LETZZ(스커트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더니 오배송이 아니라며 배송비를 달라고 합니다.
오배송이 아니라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던지 해서 확인 후에 업체로 보내달라고 하던가 해야지 그냥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배송비를 요구합니다.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구입하였기 때문에 하프클럽(쇼핑사이트)에 위의 일을 Q&A에 클레임하였으나 LETZZ에 연락해보니 오배송이 아니라고 했다는게 답변의 전부입니다.
저는 제가 배송비를 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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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스커트의 사이즈과 모양이 틀려 환불요청 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배송비를 요구하여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