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욕하고난리도아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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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에서 욕하고난리도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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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수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10-20 0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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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날 이미테이션 쇼핑몰에서 청바지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웃이 불량이라 사이즈교환도할겸 교환요청을하고 택배를 회수해간후
딱 한달동안 택배를 못받앗는데요...쇼핑몰에서는는무조건보냇다고 저한테 오히려 화를내시더군요
그럼 운송장번호 달라고하니 운송장번호도 주시지않고 너무답답해서
택배사에 전화햇더니 택배물건이 자기네 사무실에있다더군요;;;
쇼핑몰에서 확실히 어떻게되엇다는 의사도없이 오히려 저는너무 화가나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환불해달라고하니 세상에 오만가지욕을 저한테 하시더라구요
환불해줄거같냐고 제가 옷산지 일주일이 넘었고 혼자원맨쇼나 하라며;;
저를 쇼핑몰에서 탈퇴시키고 전화번호도 차단할테니 알아서 하라네요
택배사에서는 월요일날 택배를 주겟답니다..
여자로서의 들을수없는 욕을하시고 환불도안해주신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카카오톡으로 쇼핑몰관계자와 한대화내용 그쪽에서 저한테 욕을한내용
그대로 남아있네요
어떻게해야하는지....,환불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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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한 청바지 사이즈 교환요청후배송지연으로 확인해보니 업체측에서는 보냈다며 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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