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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앤엠구로금천케이블 위약금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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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형
  • 조회수 : 638회
  • 작성일 : 12-08-20 1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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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1차 밤 9시:30 ~아침 9시까지 인터넷이 안돼서 밤9시 30분 민원접수
8월 17일 오전에 인터넷이 된다고하니 기사분 외부인터넷선만 확인하고 가심
              2차 밤 9시 30분~아침 9시인터안됨  (as 신청 밤에만 안됀다고하니 아무이상없다고)
8월 18일 기사분집방문(기사분도 본인회사 인터넷쓰다가 밤에만 안돼서 다른회사인터넷쓰신다고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니 해지하시고 타 회사인터넷쓰라고 밤에만 안돼는 고객분들
            많은데 본인회사 기술팀도 못한다고 3회이상이면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니 이력은
          남겨줄테니 본사에다 비밀이라고
            3차 밤 9시 30분 ~아침 9시 인터넷 안됨(as신청 해지해달라고했더니 위약금 6만원부담
          하라고 기술문제인데 왜 위약금 내냐고했더니 전산으로는 이상이없다고..
          기사분이 저희같은 고객많타고 하셨다 위약금없이 해지해달라고하니
          기사분이 전화와서 고객님때문에 회사퇴사했다고,,왜 자기얘기를하냐고 화내고 따짐
        4차 밤 9시30분~오전9시 인터넷안됨 (as신청 일요일인 내일 오후6시방문해주신다고)
8월 19일 저녁6시 연락도 없고 as방문도 없써서 8시 전화했더니 전날에 전화해서고객한테 화내시고  따졌던 기사분이 임의데로 혼자 as취소했다고
        5차 밤9시 30분~오전9시 인터넷안됨(as신청 내일오전방문하신다고)
8월 20일 전산으로 아무이상없다고 똑같은애기만 반복

위약금 없이 해지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사용 불편으로 A/S요청했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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