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계약사항에대한불만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우유배달계약사항에대한불만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명애
  • 조회수 : 1,406회
  • 작성일 : 12-06-14 12:16:48

본문

상품을 받고 우유를 배달시켜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전세계약만기가 되어 멀리 떨어지지않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어  이사를하게됐으니
이사한곳으로 배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우유를 배달할사원이  없으니 위약금을 내라고하시 겁니다.
대리점측에서 우유를 배달할사원이 없어 위약금을 물라는 말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니 그럼 처음에 받은 사은품을 처음에 받을때처럼 똑같이해서 돌려달라는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알았다고하고 전화를 끈었는데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위약금이 많지는안치만 돈을 떠나서 저로썬 이해가가질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하는건가요?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로 인해 배달해 드시는 우유의 배송지를 옮기려하시는데 배송직원이 없다며 위약금을 물며 해지를 하라니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우선은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내용이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것이라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부당약관으로 되어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우유업체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87 통신 김소정 2011-12-09
4486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5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