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시 환불액에 관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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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돔비치펜션 ] 예약취소시 환불액에 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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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진
  • 조회수 : 281회
  • 작성일 : 14-10-14 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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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펜션들 많이 이용하는데요. 예약 취소시 환불에 관한 법규정 같은게 있나요?
제가 예약일 11일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이90프로 밖에 안해준다는 군요.분명히 홈페이지에는 8일전 취소가 80프로 라고 써있고. 어디에서 무조건 취소시 90프로라는 공지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공지가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어느 여행사든 펜션이든 취소시 무조건 90프로라고 하네요..홈페이지에는 얼마전 홈페이지 공사로 실수로 공지가 빠진 것 같다고..홈페이회사에 연락해서 수정 해야겠다고 수정 할테니 보라고..그래서 다른 펜션들 가보니 다 다르더라구요 7일전이면 100프로 환불해주는 펜션도 있더라구요..처음부터 공지를 보고 알고 예약했다면 모를까 공지도 없다가 이제와서 100프로 환불 안된다는 걸 아니까 좀 화나고 억울하네요..전 그냥 90프로먀 환불 받아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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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펜션 예약후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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