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과대 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국대한유 ] 상품의 과대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승태
  • 조회수 : 671회
  • 작성일 : 25-07-11 11:08:19

본문

저는 25년 7월 5일 <국대한우>라는 인터넷 쇼핑물에서 상품명 : 품절빠른상품-/단골전용 기획상품 -설록우 생채끝250g팩(고급팩)(총4개)를구매하였고 7월 8일 오후5시 경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상품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발송되어 쇼핑몰의 카카오채널을 통해 반송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제게 전화가 왔으나 상품이 실제와 다를 수는 있으나 반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의사항은
1) 상품 상세설명의 내용에 실제사진이라는 설명의 사진과 내가 받은 상품이 다르다.
2) 상품 설명 대로 나는 마블링이 의고 고운 국내산 상위 10% 프리미엄 육우 설록우 스테이크용 채끝살을 구매하였으나 받은 상품은 설명과 다르게 마블링은 없는 국거리용 고기였으니, 판매용 광고와 많이 다르다.
3) 상품의 설명(https://kookdae.co.kr/Goods/Detail/SME46460726)을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데 이와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 내가 구매한 고기는 구이용 스테이크 채끝살인데 보내온 제품은 국거리용이었다. 상품 상세설명의 사진에는 실제 작업사진이라 게시하였는데 많이 다르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22 통신 강근구 2012-01-09
9317 유통 신종근 2012-01-09
9310 통신 이유진 2012-01-09
9308 기타 성문선 2012-01-09
9303 digital 이영주 2012-01-09
9302 식음료 이진옥 2012-01-09
9301 통신 하성구 2012-01-09
9299 유통 이민주 2012-01-09
9298 통신 한주엽 2012-01-09
9297 식음료 유진아 2012-01-09
9295 digital 구본우 2012-01-09
9294 digital 이나라 2012-01-08
9293 기타 김정호 2012-01-08
9290 기타 신선 2012-01-08
9287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6 생활용품 윤지연 2012-01-08
9285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2 식음료 이정인 2012-01-08
9280 기타 PHJ 2012-01-08
9279 기타

처리

이불
김미송 2012-01-08
9277 식음료 이미연 2012-01-08
9271 기타 이성태 2012-01-08
9258 기타 송민지 2012-01-08
9257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6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5 생활용품 조은연 2012-01-08
9254 기타 김소망 2012-01-08
9253 기타 주원 2012-01-08
9252 생활용품 송경미 2012-01-08
9251 기타 이충원 2012-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