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1회 이용권 사용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노은24시찜질방 ] 사우나1회 이용권 사용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25-01-18 18:26:32

본문

본인은 코로나19 발생 전 노은 24시 사우나 찜질방에서 사우나1회 이용권을 30매 정도 할인하여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찜질방 출입을 못하여 다량의  사우나 이용권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24년 12월 이용권을 이용하러 찜질방을 방문했는데 주인이 바꼈다며 사용할 수 없다 하여 사정얘기를 하여
남은 이용권은 5천을 추가하여 이용하기로 합의 하고  사우나를 했습니다
하지만 25년 1월 18일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 5천원을 추가하여  "사우나 1회 이용권"을  제출하자
5천 추가하여 이용하라고 말한 적 없다며 이용거절을 당했고 사장님은 전에 이용권을 분실한적 있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용권이 본인 것인지 분실하여 가져 간 것인지 모른다.
본인것이라해도  심정은 가지만 물적 증거가 없기에 이용할 수 없다하며 억울하면 법적으로 하라는 사장님의 말만 들었습니다
이에 재산상의 손실을 볼수 있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28 기타 방정섭 2011-12-06
3827 digital 김수연 2011-12-06
3824 기타 조해영 2011-12-06
3823 통신 김정미 2011-12-06
3821 통신 민경애 2011-12-06
3820 생활가전 오원석 2011-12-06
3819 기타 김지은 2011-12-06
3818 기타 신영재 2011-12-06
3815 기타 윤민화 2011-12-06
3813 생활가전 차연옥 2011-12-06
3812 생활용품 이홍희 2011-12-06
3810 통신 정창용 2011-12-06
3809 digital 허명철 2011-12-06
3807 digital 송동휘 2011-12-06
3805 통신 박대희 2011-12-06
3803 기타 정현주 2011-12-06
3801 통신 백창현 2011-12-06
3799 생활용품 김광식 2011-12-06
3798 기타 김혜진 2011-12-06
3796 기타 글쓴이 2011-12-06
3795 생활용품 김지윤 2011-12-06
3794 기타 김혜진 2011-12-06
3793 통신 차세훈 2011-12-06
3790 기타 정소연 2011-12-06
3789 생활가전

처리

**
이지원 2011-12-06
3787 유통 장은휼 2011-12-06
3786 통신 김선주 2011-12-06
3785 통신 바람머리 2011-12-06
3784 기타 변슬기 2011-12-06
3783 기타 정현숙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