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커피기계 렌탈의 폐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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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두커피기계 렌탈의 폐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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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12-10-29 1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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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에 종사하는 업장입니다.
2년전에 (주)다뉴브 라는 원두커피기계에 계약을 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한달에 66000원씩 두달치 132,000원(500g*6)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다뉴브원두만 쓰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쯔음 원두의 양이 500g*6 에서 250g*10 으로 별다른 말없이 바뀌어서 원두양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문의에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설득력없는 대답으로 그냥 그렇게 쓰다가
올5월부터 조금 저렴하게 다른 원두를 쓰면서 문의하였습니다.
거기 직원이 그럼 한달에 렌탈비22000원씩 결제하면서 쓰라는 대답으로 이렇게 6개월째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에 이상이생겨 본사에 문의하여 고장난 부분을 고쳤는데
본사 여자분한테 전화가 와서는 6개월째 원두를 안쓰고 있으니 위약금은 안받을테니 원두를 시키라는 말이었습니다.
6개월전에 통화했던 직원분이 월임대료22000원씩 내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더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위반이라며 위약금얘기를 다시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따지다가 그럼 기계철수하겠다고 말하고 끊고는 계약서를 다시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다른원두를 쓸 경우 위약금10만원이라고 펜글씨로 끝에 써있더군요.
그리고 다른 계약사항에 원두의양 500g*6 이라고도 적혀있어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계약서에 원두의 양이 적혀져있는데 받은 원두의 양과 틀린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끊고는 이틀동안연락이 없더니
오늘 아침에 출근해보니 기계를 이미 철수해갔네요..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아직 얘기의 마무리도 되지않은 상황에서 기계를 철수해가고 언제 철수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렌탈비를 10월달까지 결제했으면 적어도 10월말까지라도 쓰게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상식이하의 서비스에 기분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이 뻗칩니다~
먼저 제품의 사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만 해줬더라도 이렇게 까지는 안됐을텐데..
사과한마디 듣지 못하는게 억울하고 괘씸하네요~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두커피기계 렌탈중 원두의 양이 계약과 틀리게 적은양으로 바뀌어 다른원두를 써도 된다고하여 쓰던중 해당업체 원두를 쓰지않았다며 위약금을 요구하더니 말도없이 기계회수를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 약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며 부당한 내용이 있을경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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