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붙박이 장 오배송으로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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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붙박이 장 오배송으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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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협
  • 조회수 : 802회
  • 작성일 : 12-10-02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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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로 인해 hmall에서 8월에 장롱을 구입해서 9월13일 배송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어머님이 장롱이 본가쪽으로 온다는 연락을 주셔서, hmall 주문내역을 보니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고치려고 보니, hmall경우 문의해서 변경하는 식이라, 직접은 못 바꾸고, 9월3일 오후5시경 문의 하였고,

9월4일 오전11시, 정상처리되었다는 글이 올라와서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9월13일 오전 가구업체 배송기사에게 연락이 왔고 1시쯤 배송된다는 시간언급만 있고, 주소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이 통화를 하여 전형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3시경 본가 어머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가쪽으로 갑자기 장이와서 정신없이 기존장을 버리고, 설치했다고요.
본가쪽 안방 보다 훨씩 작은 장롱인데, 오배송으로 인해 기존장을 버려야 했습니다.

더구나 노부부이고, 아들 이름이니 아들이 주문했다고 착각하시고 설치하셨나 보더군요.

어찌되었든, 당시 저도 이사등으로 정신이 없었고, 주무내용의 배송주소지를 다시보니 본가쪽으로 되어있어, 제 잘못인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당시 일과 이사등으로 정신이 없어, 변경요청을 기억못했습니다.)

어쩄든 같은제품을 다시 주문하려고 같은 쇼핑몰에서 보니, 해당 문의내용을 기억하고,
일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상 못하겠다고 하네요.

홈쇼핑에 배송변경을 업체에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소지 변경이 안되어있었습니다.

일부보상을 원한것은, 부모님댁에 기존장을 버렸기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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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면서 해당쇼핑몰에서 가구 구입후 주소가 본가로 되어있어 수정하고자 했지만 따로 수정이 어려워 문의글남기고 처리된줄 아셨는데 본가로 배송되면서 기존가구는 버리면서 손해를 보시게 되었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보상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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