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여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대여에 대한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일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12-06-07 16:53:58

본문

6월 16일 가족들이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승합차를 렌트하기로하여
하나로 렌트카로부터 렌트를 하고 렌트비를 입금시켰는데,
토요일인관계로 일찍 출발하지 않으면 늦을 것같아 당초 아침 7시에 가까운
전철역으로 차를 가져다 주기로 한것을 30분 당겨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며 꼭 일찍 사용하려면 차고지인 가락동으로 가지러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렌트카 회사에 알아보니 그 전닐 저녁에 집에 까지 보내줄수
있다고해서 취소하고 그 회사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자, 취소는 할 수 있으나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해서 하는수 없이 차를 서울의 반대편인 가락동 차고지
까지 가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취소하고 다른 회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가능하며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03 통신 전상희 2012-01-10
9500 기타 김하정 2012-01-10
9498 기타 장건태 2012-01-10
9497 digital Sun 2012-01-10
9494 생활가전 배현주 2012-01-10
9493 기타 강민애 2012-01-10
9492 생활용품 김재연 2012-01-10
9491 기타 성백창 2012-01-10
9490 기타 성백창 2012-01-10
9489 기타 서홍석 2012-01-10
9488 기타 김하나 2012-01-10
9487 통신 김윤희 2012-01-10
9486 기타 나수정 2012-01-10
9485 통신 윤대성 2012-01-10
9484 통신 김범진 2012-01-10
9483 기타 김나윤 2012-01-10
9482 기타 이재성 2012-01-10
9481 생활용품 안보경 2012-01-10
9480 기타 강경주 2012-01-09
9471 통신 심가현 2012-01-09
9460 기타 임창규 2012-01-09
9457 기타 김한샘 2012-01-09
9456 기타 김혜진 2012-01-09
9448 기타 박선화 2012-01-09
9447 식음료 김정수 2012-01-09
9446 기타 박강우 2012-01-09
9445 기타

처리

동네
박강우 2012-01-09
9444 기타 박강우 2012-01-09
9439 기타 오영현 2012-01-09
9435 기타 김수민 2012-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