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5439 기타 남안수 2011-12-15
5436 통신 조정화 2011-12-15
5434 생활가전 김순남 2011-12-15
5431 기타 박용창 2011-12-15
5430 식음료 김은정 2011-12-15
5429 기타 권은주 2011-12-15
5428 기타 노인애 2011-12-15
5427 기타 정은진 2011-12-15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5419 통신 양지은 2011-12-15
5418 digital 백덕일 2011-12-15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5415 기타 고경리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