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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 ] 보험금청구 후 보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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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658회
  • 작성일 : 25-07-22 1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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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증상으로 외래 진료 후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를
흥국화재 보험금 접수를 했습니다. 매번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보상을 받았었지만, 이번에는 수액처방에 대한 비용은 보상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진료확인서에는 치료목적으로 수액치료를 했다고 명기가 되어 있지만, 흥국화재 보상 담당자의 의견으로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액치료가 의학적을로 효능과 효과가 의학적으로 입증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액치료에 치료의 효능 효과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입증하는지...병원에서 그런  증빙서류나 이제까지 보상 접수에서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약관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보상을 해주기  싫은 부정적인 목적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상품명 :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가입시기 : 2010년 2월 17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41001423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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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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