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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토로라 아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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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기천
  • 조회수 : 1,300회
  • 작성일 : 12-08-14 09: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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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모토롤라 아트릭스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1주일도 안되 딸아이가 실수로 물에 빠뜨려
A/S센타에 갔더니 메인보드랑 앞 도광판이 다 고장났다며 36만원 수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절수 없이 수리를 맡기고 수리된 물건을 찾았습니다. 1주일 사용하다보니 휴대폰이 스스로 자주 꺼지고 와이파이기능이 안되었습니다. 다시 수리점에 가서 의뢰를 해보니 또 메인보드가 타서 이상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댄 무료로 수리받아서 왔습니다 2주정도 상용하다보니 같은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수리점에 의뢰를 했더니 메인보드문제라며 저한테 짜증나는 투로 머라고 그러더군요 도데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시길래 이러냐고 제가 뭍고 싶은 말이었습니다(도데체 핸드폰이 왜 이모양이야고)다시 무상으로 메인보드를 한번더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한달후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다시 서비스 센타에 의뢰를 했죠 역시 메인보드 문제였습니다
무상수리가 안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죠 기사가 본사에 보내 보겠다고 했습니다 3일 걸린다고 하더군요 연락이 와서 무상수리가 되서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3달을 섰습니다 다시 같은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서비스 센타에 의뢰했더니 메인보드가 충격먹어 찌그러졌다고 하더군요(충격준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니 본사에 다시 보내보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수리 불가 라고 하더군요 맘대로 하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처음엔 저희가 실수로 해서 수리받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바쁘리더라도 답변좀 꼭 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휴대폰의 계속되는 메인보드 이상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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