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보았는데요 문의사항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답글보았는데요 문의사항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1,079회
  • 작성일 : 12-06-14 10:54:17

본문

답글을 보았습니다
★중도해지하시려는 해당 스쿼시이용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부분에서 제가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아님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그래서신고를할수있는건지 없는건지

★다니기싫어서 스쿼시를안다닌게 아니고 그쪽에서 레슨방식을 다르게알려주고
제가 아닌부분도 말했음에도불구하고 다른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쪽에서 인정두했구요
그럼그쪽에서 10% 더주어야하는게 맞는지요 위약금도 저한테 주어야하고 ?★
그리고 위약금얘기를 말안하고 제가 못들었어도  제가 환불하면 내야하는게 정상인가요?
정확한 답변기다릴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귀책(소비자귀액)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20 통신 서민호 2012-01-04
8519 통신 박완우 2012-01-04
8518 기타 장영수 2012-01-04
8517 기타 장연철 2012-01-04
8516 생활가전 김태영 2012-01-04
8515 기타 신천동 2012-01-04
8514 기타 이상철 2012-01-03
8507 기타 이세원 2012-01-03
8506 통신 채미향 2012-01-03
8505 기타 김혜미 2012-01-03
8504 생활용품 박신주 2012-01-03
8503 기타 김혜정 2012-01-03
8502 생활용품 오지연 2012-01-03
8497 기타 박성영 2012-01-03
8492 기타 박현진 2012-01-03
8490 기타 윤명한 2012-01-03
8488 기타 박상모 2012-01-03
8487 기타 김민희 2012-01-03
8482 생활용품 김동희 2012-01-03
8478 자동차 권태한 2012-01-03
8476 기타 김현주 2012-01-03
8474 기타 김화주 2012-01-03
8473 digital 전환재 2012-01-03
8470 기타 한상철 2012-01-03
8467 기타 정선아 2012-01-03
8458 기타 최진화 2012-01-03
8457 기타 김금예 2012-01-03
8452 기타 김미경 2012-01-03
8447 기타 이승현 2012-01-03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