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인터넷 의류쇼핑몰 <바이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어처구니 없는 인터넷 의류쇼핑몰 <바이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선
  • 조회수 : 1,262회
  • 작성일 : 12-03-26 18:53:10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면, 바이앤에서 구입한 하자 있는 옷을 반품하고 환불 요구하자,
옷의 하자가 저의 고의적인 잘못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환불 요구한다면서
환불 거절 및 착불로 물건을 반송하겠다는 취지의 전화 통보를 받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1. 구매일자 : 2012. 3. 18.
2. 상품명 : '종이인형' (원피스, 사진첨부), 31,000원
3. 배송일자(물건받은날) : 2012. 3. 20.
4. 상품의 하자 : 치마의 허리 부분에 덧댄 천의 시접이 약 15cm 가량 튿어져서 배송 됨(사진 첨부).
5.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날짜 : 2012. 3. 26.
6. 업체 직원 : 정은비
7. 바이앤 측 주장 : '수입물품으로 1개 수량만 남은 물건이라 기억나는 상품인데'
                          검수를 거쳤으며, 상품 포장할 때 허리부분이 접혀 포장할 때 눈에 띄어
                          절대 하자 있는 물건을 보냈을 리 없고, '물건 포장할 때 나도 봤다' 라며
                          고객이 입기 싫어 일부러 뜯어놓고 부당하게 환불요구하며,
                          사진 촬영을 해놨다는 고객의 주장에, 뜯어 놓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합니다.
  가. 상품 하자가 소비자 책임이라는 억지 주장에 대하여
        - 2010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23번 거래를 해 온 점,
          또한 '텐바이텐'이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수차례 거래를 해 온 점
          즉 거래를 끊지 않는 이상, 굳이 물건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여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 과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배송료를 지불하고 반품했던 점
          즉 반품 절차를 거쳐 환불받으면 되는데, 고의로 뜯어 반품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자는 단순하여, 입을 의사가 있다면 수작업을 하거나 세탁소에 맡겨 비용 3~4천 원을 지불하고
          수선하면 됩니다. 굳이 뜯어서 반품할 필요가 없고,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한 점으로 충분히
          구매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 '종이인형'의 시접이 뜯어져서 왔기 때문에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품하였고,
          함께 주문한 2건의 상품은 반품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나.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 책임으로 떠넘기는 점에 대하여
    업체 직원 정은비는 검수과정을 거쳤고 본인이 봤다는 이유로 물건의 하자를 고객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고객측에서 환불받기 위해
    '뜯어놓고 원래대로 포장한 뒤 사진 촬영할수도 있지 않냐'며 자작극을 벌였다는 듯 모욕적인 말을
    늘어 놓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으며 억울합니다.
   

9. 요구사항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이고, 늘 거래해왔던 쇼핑몰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지만
  이번 물건의 하자는 '너무하다' 싶어 반품한 것입니다. 전액 환불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바이앤 측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31,000원 환불해주기 싫어, 고객을 환불 받기 위해
  자작극이나 벌인 사람으로 취급하여 미래 발생할 많은 수입을 과감히 내팽개친 것으로 보아,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참 어처구니 없는 쇼핑몰임에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하자있는 의류배송으로 환불요청했는데 제보자님 잘못이라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해당의류에 하자여부 결정의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84 생활용품 김상겸 2012-01-10
9682 생활용품 김창현 2012-01-10
9679 생활가전 임수웅 2012-01-10
9678 기타 배지영 2012-01-10
9675 기타 김명희 2012-01-10
9674 통신 임태련 2012-01-10
9673 기타 고지은 2012-01-10
9672 금융 서보규 2012-01-10
9671 기타 전윤영 2012-01-10
9669 기타 강민애 2012-01-10
9668 기타 윤수 2012-01-10
9666 통신 박용태 2012-01-10
9665 통신 오진경 2012-01-10
9664 금융 서보규 2012-01-10
9663 생활가전 최종삼 2012-01-10
9662 기타 변다영 2012-01-10
9661 생활용품 이은주 2012-01-10
9660 기타 백정민 2012-01-10
9659 기타 김은지 2012-01-10
9656 기타 손민혁 2012-01-10
9653 통신 권희여 2012-01-10
9651 기타 송인창 2012-01-10
9648 유통 최여진 2012-01-10
9644 자동차 전주희 2012-01-10
9643 해결&감사글 서장 2012-01-10
9640 digital 김윤일 2012-01-10
9637 유통 오현경 2012-01-10
9636 기타

처리

**
서정아 2012-01-10
9635 기타 박승수 2012-01-10
9634 해결&감사글 정요천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