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관련 의문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미쏘 ] 환불관련 의문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쏘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25-07-22 17:42:15

본문

궁금한게 있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금액은 예로 들겠습니다. 27,150원짜리 옷이 옵션선택에서  블랙,화이트
두가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금액도 동일하고 할인율도 같습니다.
옵션 두개를 모두 선택(화이트, 블랙)하여 총 54,300원에 구입하였으나
하나의 옷이 불량이라 교환접수를 하였고,
반품처리가 잘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개에 대한 환불금액도 당연히 27,150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7,100원만 되돌려받았는데 50원은 멀까요?
거기서는 할인율이 어쩌고 하면서 본인들이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할인율은 분명 같은데요.
숫자는 수학인데 정확한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24 기타 이원희 2012-01-10
9523 생활가전 김진영 2012-01-10
9522 digital 정은진 2012-01-10
9521 통신 허양욱 2012-01-10
9519 통신 김일섭 2012-01-10
9515 통신 임은애 2012-01-10
9513 통신 임은애 2012-01-10
9509 통신 안아름 2012-01-10
9508 식음료 지혜림 2012-01-10
9505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03 통신 전상희 2012-01-10
9500 기타 김하정 2012-01-10
9498 기타 장건태 2012-01-10
9497 digital Sun 2012-01-10
9494 생활가전 배현주 2012-01-10
9493 기타 강민애 2012-01-10
9492 생활용품 김재연 2012-01-10
9491 기타 성백창 2012-01-10
9490 기타 성백창 2012-01-10
9489 기타 서홍석 2012-01-10
9488 기타 김하나 2012-01-10
9487 통신 김윤희 2012-01-10
9486 기타 나수정 2012-01-10
9485 통신 윤대성 2012-01-10
9484 통신 김범진 2012-01-10
9483 기타 김나윤 2012-01-10
9482 기타 이재성 2012-01-10
9481 생활용품 안보경 2012-01-10
9480 기타 강경주 2012-01-09
9471 통신 심가현 2012-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