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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펜슬 가락점 ] 환불규정이 지나치게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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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근
  • 조회수 : 1,385회
  • 작성일 : 25-07-22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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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펜슬 가락점에서 월사용권을
190,000원에 결제하고 하루 이용했는데
생각과 달리 맞지가 않아서 스타디카페를
옮기기위해 환불을 요청했는데,
25%미만 사용시 결제금액의 50%만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음식처럼 재료를 준비하는것도 아니고
업체에서는 추가 준비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침해받아 손해를 보는것도 아닌데,
단지 결제를 했다가 취소할 뿐인데, 50%만
환불하는것은 업체의 폭리를 취하게하고
소비자에게 지난친 손해를 주는 것이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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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이용권 구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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