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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합니다...컴퓨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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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재
  • 조회수 : 2,675회
  • 작성일 : 12-01-20 1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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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 올인원g마켓에서pc구매. 당일수령후 윈도우설치시 에러,
재설치후 컴퓨터 종료시 전원안꺼짐. 퇴근시간이저녘11시이후인 관계로 컴퓨터 거의 사용안함.(쉬는날만 1시간내외로 잠깐사용) 12월초경 HP본사통화 전화상으로 문제점제기 및 조치(직접유선상으로), 이후 같은증상발생. 1월18일경 전원on시 화면출력안됨.파워 휀소리 심하게 발생...HP본사AS신청함.본사에서 유선상으로 컴퓨터 뜯어서 확인하라고함(불만토로.못한다고주장함.차후 문제소지우려)
1월20일 오전 AS기사님방문.컴퓨터 뜯는데 애먹음.^^(나보고 뜯으라니) 메인보드 문제제기함. 교환안된다고함.직접수리해준다고함.
여기까지구요, HP본사에서 응대시 전화상으로 처리하려는것이 시간을 끌기위함 아닌가라는 생각이듦.교환환불은2개월내외라고했는데, 금일 AS기사님 방문시에는 1개월 이내라고하네요...분명 메인보드 문제,파워문제인데, 컴맹으로 간주하고 올인원PC뒤부분을 직접 해체후 조작하라는데 어이가 없더군여. 어떤조치를 받아야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직업특성상 오전10시출근 11시퇴근. 컴퓨터 사용 얼마나했늘까요? 구매기간 운운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구입후 계속해서 하자발생하여 사용하시는데 많은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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