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는 의류회사에 의류회사는 세탁소에 고발하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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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는 의류회사에 의류회사는 세탁소에 고발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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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837회
  • 작성일 : 12-09-26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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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737지하철상가 씨즌더엠이라는 곳에서 소매에 큐빅이 잔뜩있는 자켓을 구입했습니다..소매에 좀 더러운것이 뭍어있어 5천원을 깎고 바로 드라이를 맡겼는데 큐빅이 본드자국과 함께 사정없이 떨어져 형편없이 되어 버린겁니다..세탁소측에 물었더니 이런옷 세탁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대책안서는 옷 없으니 산곳에서 바꿔달라 하라고 해서 옷가게 맡겨 본사에 철지나고 한달 넘게 온 소식은 세탁소 잘못이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옷은 옷대로 못입어보구 옷가게 에서는 웃긴말도 하네요 어쨌든 세탁한번 한거니까 반값에 쇼부보자구요.,,,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가에서 구입하신 자켓을 구입후 드라이 맡기셨는데 장식이 모두 떨어지는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세탁했다는 이유로 반값보상만 가능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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