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중복결제 후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 중복결제 후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병일
  • 조회수 : 1,018회
  • 작성일 : 12-06-17 08:21:21

본문

저희 어머님이 손자 속옷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했습니다.

4만원대로 나왔고 어머님은 카드를 줬지요.

다음달 카드청구서에는 4만원대 결제가 2번 되어있더군요.

어머님이 그곳을 찾아가서 결제가 2번 되었다고 부당한 1회차에 대한 금액을 환불요청하였더니 가게주인이 연세도 많고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거 같더라면서 되려 저희 어머님을 이상한사람 취급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결제된 1회차에 대한 카드영수증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환불 받을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가 이중 결제된 경우는 가맹점 단말기 상으로는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카드사 전산 상에는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행 카드결제 및 대금지급 시스템은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가맹점 계좌에 이체되므로 비록 회원이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가맹점에 2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1회분에 대한 청구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2회의 매출을 발생한 것이 맞다고 주장할 경우 보관된 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회원 서명이 없는 매출분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편안한 휴일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28 통신 여한욱 2012-01-10
9527 기타 변은경 2012-01-10
9526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0
9524 기타 이원희 2012-01-10
9523 생활가전 김진영 2012-01-10
9522 digital 정은진 2012-01-10
9521 통신 허양욱 2012-01-10
9519 통신 김일섭 2012-01-10
9515 통신 임은애 2012-01-10
9513 통신 임은애 2012-01-10
9509 통신 안아름 2012-01-10
9508 식음료 지혜림 2012-01-10
9505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03 통신 전상희 2012-01-10
9500 기타 김하정 2012-01-10
9498 기타 장건태 2012-01-10
9497 digital Sun 2012-01-10
9494 생활가전 배현주 2012-01-10
9493 기타 강민애 2012-01-10
9492 생활용품 김재연 2012-01-10
9491 기타 성백창 2012-01-10
9490 기타 성백창 2012-01-10
9489 기타 서홍석 2012-01-10
9488 기타 김하나 2012-01-10
9487 통신 김윤희 2012-01-10
9486 기타 나수정 2012-01-10
9485 통신 윤대성 2012-01-10
9484 통신 김범진 2012-01-10
9483 기타 김나윤 2012-01-10
9482 기타 이재성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