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두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 두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태수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12-04-12 13:14:33

본문

<P>서울에서 제주 파견차 3.30~4.15 까지 중문 색달동 아트 빌리지 라는 신축건물에서 내부근무를 하였으나<BR>내부에서 근무를 하는동안 발신및수신이 안되어 여러번에 걸쳐서 통보를 하였으나 조치도 않되고<BR>상급부서에서는 연락도 없어서 몇일이 지난뒤 연락이 와서는 kt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보상은 전혀<BR>안된다고만 합니다 (고객센터: 김**&nbsp;과장) 우리가 통화및 수신이 안된부분에대하여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읍니다<BR>서울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지도 못해서 피해를 많이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BR>kt 의 일방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인정할수가 없고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BR>sk에서는 당일 바로 설치가 끝났는데도 kt는 내부에서 확인중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통신사인데도 불구하고 <BR>kt는 고객을 무시하는것 같아 기분이 더안좋터군요<BR>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독 조치를 바랍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출장가신곳에서 통신장애로 중요한 전화를 받지못하시어 피해를 겪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46 기타 배진희 2012-01-12
9944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42 통신 이제우 2012-01-12
9932 기타 이영아 2012-01-12
9931 통신 이양희 2012-01-12
9930 기타 방미정 2012-01-12
9929 기타 이승하 2012-01-12
9928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27 기타 김민기 2012-01-12
9926 digital 이나라 2012-01-12
9925 통신 곽병주 2012-01-12
9924 기타 서준호 2012-01-12
9920 식음료 노산하 2012-01-11
9919 식음료 한은주 2012-01-11
9917 생활용품 황운서 2012-01-11
9916 유통 박선자 2012-01-11
9908 기타 김민경 2012-01-11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9898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7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2 기타 박은지 2012-01-11
9890 기타 유명호 2012-01-11
9889 생활용품 계보라 2012-01-11
9888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7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6 digital 이준우 2012-01-11
9885 기타 전명아 2012-01-11
9884 digital 정하나 2012-01-11
9883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