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길거리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림종합상사 ] 화장품길거리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3-08-30 21:10:55

본문

일산라페스타에서 딸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로 화장품을 할부구입했습니다\
엘리상뜨제품이라고..아이들옆에 딱달라붙어 샘플가져가라한번보고가라  호객으로 차에서 판매가 이뤄진다고합니다. 딸은 이제 고등학교졸업한 경제능력과 사회인지가 아직 갖춰지지않은
아이이며 보호자 전번도 적었는데 ;왜 확인을 하지않고 판매만하고 입금이 되지않으니 최고장을
보냈습니다...보호자에게 법적대응한다는 문구도있어요.
판매자들도 자식이있을텐데 이런 무지한아이들에게 판매를 해야할까요
불안하니까 보호자전번도 받았을건데...단속과 판매가격을 인정하지못하겠습니다.
정품이 과연 길거리호객행위로 이뤄진다면 그회사도 세금탈세.제품단속을 해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인 자녀분께 접근하여 화장품 강매를 하더니 요금청구의 최고장을 보내와서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