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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미즈 ] 자연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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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희정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3-01-02 2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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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12월쯤에 50만원상당의 금액으로 점퍼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매년 1회씩 드라이를 한후 올해 점퍼를 입는데 겉감(폴리에스터100%)에서
손이 물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백화점 매장에 찾아가서 말을 했더니 심의를 받아야 알수 있다고 하더군요.

심의후 결과의견서에 착용과 세탁이 반복되면서 발생되는 자연퇴색현상이라면서
제품에는 하자가 전혀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옷이 4년경과되었다고 옷이 자연퇴색현상이 되었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하시는 점퍼에서 물이 빠져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의 하자판단을 위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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