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아이닷컴 택배 예약(대한통운 택배 선택)을 선불로 하였으나 착불로 요금 징수(이중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지아이닷컴 택배 예약(대한통운 택배 선택)을 선불로 하였으나 착불로 요금 징수(이중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명양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2-12-03 11:38:36

본문

로지아이닷컴에서 11월 27일에 택배예약을  11월 28일에 물건을 수거하도록 예약하였습니다. 물론 선불로 인터넷상으로 결재를 미리 하였습니다. 28일에 기사님이 오셔서 물건을 수거해 가셨는데, 저는 출근을 하여서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께서 물건을 주셨습니다.

물건이 도착지에 도착하여서는 택배기사님께서 한번 더 착불 요금을 징수해 가셨습니다.(6000원)

선불로 결재한 택배예약을 착불로 한번도 요금이 부과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고, 사고접수 관련 고객센터는 전화가 불통이어서 택배 예약 관련 고객센터로 연결하여 문제점을 말하였더니 로지아이닷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지아이닷컴 측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으나 계속 연결이 안되어서(상담중이라는 멘트) 일대일 문의에 글을 남겼으나 답변은 없고, 계속 고객센터에 전화를 1시간 이상 계속해서 하여도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로지아이닷컴(택배) 고객센터는 전화 상담원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호만 가고 연결은 안됩니다. 이틀째 전화기 붙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로지아이닷컴 측을 고발합니다. 대한통운택배 예약을 해주는 중간업체 인것 같은데, 선불 지급을 하게 해놓고서는 착불로 요금이 한번 더 부과되게 만들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확인요청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택배사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66 기타 박동혁 2012-01-10
9565 생활가전 김영근 2012-01-10
9562 생활가전 김원석 2012-01-10
9559 기타 한강우 2012-01-10
9558 digital 정명훈 2012-01-10
9556 digital 천귀복 2012-01-10
9551 통신 오유선 2012-01-10
9550 기타

처리

**
이화영 2012-01-10
9549 생활가전 문춘선 2012-01-10
9540 생활용품 김하린 2012-01-10
9539 기타 김혜진 2012-01-10
9538 유통 기희석 2012-01-10
9537 통신 김성진 2012-01-10
9536 기타 강미나 2012-01-10
9535 생활가전 이성우 2012-01-10
9534 digital 두미선 2012-01-10
9533 생활용품 김태성 2012-01-10
9532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31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30 생활가전 유진숙 2012-01-10
9529 통신 김은영 2012-01-10
9528 통신 여한욱 2012-01-10
9527 기타 변은경 2012-01-10
9526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0
9524 기타 이원희 2012-01-10
9523 생활가전 김진영 2012-01-10
9522 digital 정은진 2012-01-10
9521 통신 허양욱 2012-01-10
9519 통신 김일섭 2012-01-10
9515 통신 임은애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