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우유에서 나온 이물질.. 우유회사에선 문제가 없다고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우유에서 나온 이물질.. 우유회사에선 문제가 없다고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미성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2-11-27 21:55:08

본문

배달우유로  매일유업의 칼슘클로렐라를 먹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경 우유를 다 마시고 끝에.. 입안에 뭐가 빙빙돌아서 보니..
하얀 알갱이들이였고 녹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으깨지느것이.. 유지방같기는 했지만.
원래 이우유는 이런이유가 아니기에 배달우유 대리점에 얘기하여 반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뭔지 알아봐 달라고..했습니다.

2주만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한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어제 연락을 했더니. 아침에 배달우유와 함께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제품상의 문제는 없다. 심려끼쳐 죄송하다. 하지만 동일 생산된 제품에는 이상이없고
특히 건강상의 해가 되지는 않다는고..

떨렁 공문 뿐./.전화상의 진심어린 사과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전화해서 계약해지 하겠다. 계약기간 5개월 남았는데..
찝찝하고 기분나뻐서 못먹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자체검사결과 괜찮다는데.. 그건 고객변심이니. 위약금을 받아야겠다 하네요.

위약금 줘야 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켜 드시던 우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80 유통 이진규 2012-01-10
9569 기타 이상진 2012-01-10
9566 기타 박동혁 2012-01-10
9565 생활가전 김영근 2012-01-10
9562 생활가전 김원석 2012-01-10
9559 기타 한강우 2012-01-10
9558 digital 정명훈 2012-01-10
9556 digital 천귀복 2012-01-10
9551 통신 오유선 2012-01-10
9550 기타

처리

**
이화영 2012-01-10
9549 생활가전 문춘선 2012-01-10
9540 생활용품 김하린 2012-01-10
9539 기타 김혜진 2012-01-10
9538 유통 기희석 2012-01-10
9537 통신 김성진 2012-01-10
9536 기타 강미나 2012-01-10
9535 생활가전 이성우 2012-01-10
9534 digital 두미선 2012-01-10
9533 생활용품 김태성 2012-01-10
9532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31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30 생활가전 유진숙 2012-01-10
9529 통신 김은영 2012-01-10
9528 통신 여한욱 2012-01-10
9527 기타 변은경 2012-01-10
9526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0
9524 기타 이원희 2012-01-10
9523 생활가전 김진영 2012-01-10
9522 digital 정은진 2012-01-10
9521 통신 허양욱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