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결혼해듀오, 환불약관설명을 해주지 않아 전액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결혼해듀오, 환불약관설명을 해주지 않아 전액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신희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11-24 23:47:51

본문

11월1일 결혼해듀오 가입 후, 가입할 때부터 자극적인 말로 등록을 권유하였고. 환불에 대한 설명은 구두로 80%까지는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계약서접수도 다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카드취소를 요구하면 될 줄 알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9일에 환불을 하겠다고 하니, 이미 서류접수가 다 되어가서 어쩔 수가 없다고,

게다가 7일전엔 전액환불이 되지만, 지금은 이미 기간이 지난 후라 80%밖에 받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7일전에만 취소를 하면 되는 것이였는데, 어떤 약관설명도 듣지 못해서 20%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약관설명을 안한 것도 위법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72 금융 서보규 2012-01-10
9671 기타 전윤영 2012-01-10
9669 기타 강민애 2012-01-10
9668 기타 윤수 2012-01-10
9666 통신 박용태 2012-01-10
9665 통신 오진경 2012-01-10
9664 금융 서보규 2012-01-10
9663 생활가전 최종삼 2012-01-10
9662 기타 변다영 2012-01-10
9661 생활용품 이은주 2012-01-10
9660 기타 백정민 2012-01-10
9659 기타 김은지 2012-01-10
9656 기타 손민혁 2012-01-10
9653 통신 권희여 2012-01-10
9651 기타 송인창 2012-01-10
9648 유통 최여진 2012-01-10
9644 자동차 전주희 2012-01-10
9643 해결&감사글 서장 2012-01-10
9640 digital 김윤일 2012-01-10
9637 유통 오현경 2012-01-10
9636 기타

처리

**
서정아 2012-01-10
9635 기타 박승수 2012-01-10
9634 해결&감사글 정요천 2012-01-10
9632 생활가전 노형진 2012-01-10
9629 기타 선병만 2012-01-10
9628 기타 이승하 2012-01-10
9627 유통 김미선 2012-01-10
9626 생활가전 신세라 2012-01-10
9625 기타 박은혜 2012-01-10
9624 기타 김성태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