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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를 통해서 이용하던 휴고스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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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고은
  • 조회수 : 509회
  • 작성일 : 12-10-25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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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에 소셜 위메프를 통해서 100명 초특가라며 일주일에 1번씩 3개월 총 7가지 서비스중 택1해서 받을수 있는 휴고스파 마사지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분명 구매할때 조건은 링크 2번째 와 같은 조건으로

구매정보
최대수량: 100개
1인당 구매가능수량: 2개
유효기간: 2012.09.01 ~ 2012.10.15
티켓사용방법: 1인당 1매 사용가능
영업시간: 평일/주말 10:00 ~ 22:00                        <------------분명 주말이 포함입니다
휴무일: 추석연휴 3일 휴무
주말 정상영업                                                      <------------한번더 강조되었습니다
예약관련: 최소 하루전까지 예약필수                        <------------하루전날에만 예약이 가능하더군요
주차관련: 주차 불가
동시수용인원: 15명
------
또 강조됐던 조건 그리고 제가 구매하게된 가장 큰 조건은 주 1회씩 7가지 관리 중 한가지씩 선택해서 관리 받을 수 있다!!!

했던 부분이 서비스를 받을때부터 하나하나 없던 조건들이 통보되듯 생겨나더군요
나중에는 관리도중 관리사가 바뀌질 않나 위메프나 쿠팡쪽 소셜에서 구입고객은 주말에는 사용할수 없다하질 않나 ...일방적인 통보는 아닌듯 하여 사장에게 왜그런지 내용을 좀 듣고자 뵙고 싶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되려 본인및 직원들은 잘못한게 없으며 거지같은 가격에 올려논게 잘못이니 환불받으라더군요
그래서 위메프에 환불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줄수 없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환불 가능하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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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날 해당 업체 사장에게 손님으로서 들을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큰소리 한번 안지르고 욕설도 하지 않은 저에게 해당업체 사장은 본인 직원들은 잘못이 없으며 거지같은 금액에 올려놓은게 잘못이라는 소릴 듣고 또 더이상은 서비스 지속해드릴수 없으며 환불받아가라고 한건 엄연히 해당 업체가 먼저 계약을 파기한건데 위메프는 제가 단순 환불요청을 한걸로만 판단하고 업무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주가 하는 말과 위메프에 올라온 내용역시 상이합니다.
제가 당한 모욕감을 떠나서 이건 과장광고 아닌가요?
사용시간 날짜 서비스 해택 등 이건 무엇 하나든 고객한테 알려야할 중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못한건 위메프측의 과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셜커머스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입는건 소비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제사항이나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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