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보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테리어 하자 보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보라미
  • 조회수 : 792회
  • 작성일 : 12-09-28 19:00:23

본문

답글 감사합니다.
허나 지금 피신청인이 유일한 연락처인 핸드폰을 꺼 놓은 상태라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처하는 방법이 내용증명 뿐인가요?
다른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상대방이 유선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주소지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여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04 건설 김용태 2011-12-23
6784 digital 우대영 2011-12-23
6771 자동차 장종만 2011-12-23
6768 생활가전 원미선 2011-12-23
6767 기타 이은혜 2011-12-23
6766 해결&감사글 정동희 2011-12-23
6764 통신 jju 2011-12-23
6762 기타 김정호 2011-12-23
6761 통신 이경준 2011-12-23
6760 digital 배은주 2011-12-23
6757 기타 구교민 2011-12-23
6756 유통 김경중 2011-12-23
6754 생활용품 김명옥 2011-12-23
6753 digital 장충열 2011-12-23
6751 기타 안지선 2011-12-23
6750 생활용품 이주현 2011-12-23
6748 기타 이은희 2011-12-23
6746 통신 김재환 2011-12-23
6744 기타 김은희 2011-12-23
6743 기타 박금우 2011-12-23
6741 기타 김원국 2011-12-23
6740 기타 박영희 2011-12-23
6739 기타 김중구 2011-12-23
6735 digital 윤희정 2011-12-23
6734 생활용품 정보경 2011-12-23
6733 digital 박경아 2011-12-23
6731 기타 서용남 2011-12-23
6730 기타 임윤희 2011-12-23
6729 기타 홍은식 2011-12-23
6728 통신 김영호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