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해지 요구하고 싶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개통해지 요구하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분순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12-09-24 15:14:44

본문

지난 달 8/13에 kt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했습니다.
사용중이던 휴대폰(통신사 kt)이 침수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 kt 대리점에 가서, 상담결과
직원이 위약금 여부를 확인하더니, 위약금이 없다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9/13에 고지서를 확인해 봤더니 위약금(45,830원)이 청구가 되어 있는거예요.
바로, kt콜센터에 전화해서 저의 계약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위약금은 내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약금 뿐만 아니라 개통시 고의적으로 저를 속이고 개통한 것 같다는 불신에 개통해지를 요구했습니다.
kt콜센터에서 대리점을 관리하는 직원한테 업무를 전달하여 재차 통화를 했는데, kt에선 위약금을 없애줄수는 있지만 개통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위약금이 있는데 그걸 빼주고 계약하는 것과 고객이 확인후 항의 하니까 그제서야 위약금을 없애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는분들은 처음에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한 내용만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위약금을 본인도 모르게 부담한 경우가 부지기수일 거란 생각에 고객을 위롱하는 kt에 화가납니다.
kt콜센터에서는 위약금은 빼줄수 있지만, 개통해지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법을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88 기타 박상모 2012-01-03
8487 기타 김민희 2012-01-03
8482 생활용품 김동희 2012-01-03
8478 자동차 권태한 2012-01-03
8476 기타 김현주 2012-01-03
8474 기타 김화주 2012-01-03
8473 digital 전환재 2012-01-03
8470 기타 한상철 2012-01-03
8467 기타 정선아 2012-01-03
8458 기타 최진화 2012-01-03
8457 기타 김금예 2012-01-03
8452 기타 김미경 2012-01-03
8447 기타 이승현 2012-01-03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8440 기타 오민경 2012-01-03
8438 기타 오영은 2012-01-03
8437 기타

처리

**
김영옥 2012-01-03
8435 통신 이은우 2012-01-03
8433 기타 최윤택 2012-01-03
8431 기타 방은정 2012-01-03
8430 기타 김원영 2012-01-03
8429 통신 지창언 2012-01-03
8424 자동차 백성준 2012-01-03
8423 금융 김문주 2012-01-03
8422 기타 김윤경 2012-01-03
8421 기타 박상열 2012-01-03
8420 기타 한송이 2012-01-03
8419 기타 김석명 2012-01-03
8417 통신 유하나 2012-01-03
8416 생활용품 박경애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