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인터넷 결합상품 설치는 같은 날 했는데 IPTV만 회사가 일부러 3달 늦게 약정일 늘렸을 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쿡 인터넷 결합상품 설치는 같은 날 했는데 IPTV만 회사가 일부러 3달 늦게 약정일 늘렸을 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헌
  • 조회수 : 795회
  • 작성일 : 12-09-16 16:44:18

본문

며칠전에 상담한 내용이 해결이 안되어 KT측과 연락을 했더니 계속 억지만 부리네요.. 분명히 9월 25일에 기사 두명이 와서 인터넷, IPTV를 설치해서 바로 이용가능했었어요. 자기들 멋대로 IPTV개통일을 3달 늦게 설정을 해놓고 본사에 연략을 하면 지사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자기들은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지사에 연락하면 본사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서로 업무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지사 직원들이 잘못한건 본사를 아울러 KT전체의 잘못아닌가요? 가입당시 계약서를 줄때도 인터넷 계약서만 받았는데, IPTV계약서가 없어서 증명자료가 없어 9월25일에 해지하면 3개월치분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데 그럼 내가 12월에 IPTV개통했다는 음성 녹취록이라도 들려주라니까 지사에서 계약한 내용은 녹취가 안되서 없다며 자기들이 유리할땐 계약내용 녹취하고 불리할 땐 없다고 발뺌하는데 이딴 식으로 본사 지사 시스템이 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정말 소비자들 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3달 더 이용하면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지만 약정기간 정확하게 3년을 다 채우기도 했고, 이런 서비스 상태 불량한 회사의 상품은 하루라도 더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집전화 기본료가 회사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500-1000원으로 내린지 한참지났습니다. 상담원 말로는 2010.4월 1일 최초로 기본료 1000원으로 내렸다는데 제가 알기론 2009년부터 시작한걸로 알고있어요. 기본료 1000원으로 적용받은 건 2010년 12월 30일부터에요. 그것도 기본료 왜 안내려주냐고 따지니까 그제서야 내린거에요. 8개월 가량 집전화 기본료를 1000원으로 할인 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전화도 KT걸 25년 넘게 쓰는 고객한테 조차 내린 요금을 제때 적용하지 않는 회사... 상담자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서 해결이 안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라도 신고해서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4707 생활가전 김시영 2011-12-11
4701 기타 김명숙 2011-12-11
4697 통신 김태민 2011-12-11
4696 생활가전 김혜민 2011-12-11
4684 기타 홍석휘 2011-12-11
4683 digital 강창현 2011-12-11
4682 건설 홍승태 2011-12-11
4681 식음료 이선영 2011-12-11
4680 기타 이강성 2011-12-11
4679 기타 이윤정 2011-12-11
4678 자동차 강성두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