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고발합니다.] 소비자 불만을 접수도 제대로 하지않으며 상담원은 "죄송합니다" 녹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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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몬스터 고발합니다.] 소비자 불만을 접수도 제대로 하지않으며 상담원은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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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홍희
  • 조회수 : 3,119회
  • 작성일 : 11-12-06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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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 고발합니다.<BR><BR>아래 구매내역과 같이 티몬에서 의류를 구매 했습니다.<BR>구매시 주문은 시스템에서 한번에 4벌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두번에 걸쳐 주문하였습니다.<BR><BR>티몬물류센터(070-7836-9994)에 배송문의를 했습니다<BR>- 11/28(월) : 늦어도 화.수요일에는 도착 할겁니다.<BR>- 11/30(수) : 죄송합니다 재고가 없어 주말전에 도착 할겁니다.<BR>- 12/2(금) : 죄송합니다. 재고가 없어 곤란하고. <BR>담당자(?)가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나요?<BR>해당업체가 전화 번호가 홈피에 나와 있으니 연락 해보시겠어요??<BR><BR><BR>결국 아무 것도 얻을수 없었습니다.<BR>해서 홈페이지 1:1문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을 맞이 했지요.<BR>티켓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BR><BR>결국 티몬고객센터(1544-6240)에 연락을 했습니다.<BR>고객센터 상담원(이**)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BR><BR>1. 담당자 전화 번호를 주세요<BR>-&gt;[상담원] 죄송합니다 고객님. 담당자 전화 번호는 알수가 없습니다.<BR>2. 이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주세요 <BR>-&gt;[상담원]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분이 담당자인데 연락도 안되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BR>3. 그럼 당신 메니져 바꿔주세요.<BR>-&gt;[상담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의메니져는 저희 상담원을 메니져 하시는 분이라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BR>4. 티켓몬은 상담원 말고 고객상대하는 사람이 없나요.<BR>-&gt;[상담원] 예 고객님.<BR>5. 나는 주문을 환불/취소하라고 요청한적이 없는데 누가 환불 처리 했나요?<BR>-&gt;[상담원] 예 고객님. 아마(?) 담당자가 한 것 같습니다.<BR><BR>고객 돈 떼먹고 무성의한 대답만으로 일관하며, 상담원을 앞세서 철저하게 앞가림 하는 티켓몬을 고발 합니다.<BR><BR><BR>&lt;구매내역&gt;<BR>[전국] 거리를 점령한 컬러풀 아웃도어룩 "폴햄" <BR>2011.11.22 구매<BR>폴햄||아웃도어스타일 컬러블럭 패딩베스트2_PR4D821 / 옐로우_YE / 90 (구매 1장 | 사용가능 1장) <BR>폴햄||아웃도어스타일 컬러블럭 패딩베스트2_PR4D821 / 옐로우_YE / 95 (구매 1장 | 사용가능 1장) <BR>배송지 : (608-090) 부산 남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137동 1903호 <BR>티켓 : TPT005861144 / 39,800원<BR><BR><BR>[전국] 거리를 점령한 컬러풀 아웃도어룩 "폴햄" <BR>2011.11.22 구매<BR>폴햄||아웃도어스타일 컬러블럭 패딩베스트2_PR4D821 / 블랙_BK / 95 (구매 1장 | 사용가능 1장) <BR>폴햄||아웃도어스타일 컬러블럭 패딩베스트2_PR4D821 / 블랙_BK / 100 (구매 1장 | 사용가능 1장) <BR>배송지 : (608-090) 부산 남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137동 1903호 <BR>티켓 : TPT048723288 / 55,8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티몬에서 의류를 구매하셨는데 배송은 되지않고 환불이 되셨다고 하니 황당하고 답답하셨을것 같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이내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청약철회(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내역서와 입금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가능하며 단, 판매자가 폐업, 도주,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기분좋은 오후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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