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이라는 문자만 달랑 보내고 더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의류판매업체(인터넷) 때문에 무지 열받은 소비자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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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절이라는 문자만 달랑 보내고 더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의류판매업체(인터넷) 때문에 무지 열받은 소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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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희
  • 조회수 : 1,299회
  • 작성일 : 12-03-20 1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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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빌리윌리&gt;에서 3/12일 인터넷으로 옷을 샀습니다. 자켓을 사려는데 블라우스와 특가로 판매하기에 그것으로 샀으며 다른 티셔츠 3개와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3/16일 기다리던 옷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택배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죠. 다른옷은 다 있는데 자켓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배송이라는 안내문이 들어있나 찾아봤지만 없었고 홈페이지에서 배송상태를 확인해봤지마 자켓이 미배송이라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고객지원실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라는 메세지만 남기고 끊어지고.. 할수없이 1:1문의게시판에 문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3/19 오후 5시30분경 1:1문의게시판과 핸드폰에 해당 자켓이 품절이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심**이라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라고는 고객지원실 번호뿐이고 아무리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고 제가 연락할 방법은 1:1 문의게시판 뿐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제품을 다시 주문해보니 품절표시가 없이 주문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자켓의 Q&amp;A에도 글을 남기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3/20일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Q&amp;A 게시판에는 1:1 문의게시판을 이용할는 답변과 담당자에게 연락해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써있고 1:1 문의게시판은 미답변상태입니다.<BR>고객지원실 전화는 오늘도 연결이 안되구요.. 너무 화가나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BR>이럴때 소비자가 입는 정신적.시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두서없이 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가 품절이라는 문자만 보내오고 그 이후로 배송지연과 관련된 안내를 도저히 받으실 수 없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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