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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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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경
  • 조회수 : 931회
  • 작성일 : 25-09-25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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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계약기간이 60개월중 25개월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가는 지역이 지금은 지하수사용지역이고 얼마후 상수도 개설이 된다고 하니 정수기를 다시 바꿀수도 없고
그래서 계약기간 일시정지를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몇개월동안 사용도 못하면서 랜탈비용을 계속 지불해야한다하니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하다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회사애서 일정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서 일시정지 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사용을 안하는것이 아니라 못하는것인데 이런 불이익을 소비자가 져야 합니까?
휴대폰은 망이 없어서 사용불가지역이라 자동해지되면서 위약금도 없다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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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정수기 이전 설치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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